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하게 되어 질문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 잘부탁드립니다 ㅠㅠ
본론시작..
2010년2월28일 기준 주 40시간제로 조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정규정 신청을 하여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과 상담을 한 결과, 기존과 똑같은 시간(주 42시간)동안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최근 작년보다 올해 급여가 30%가량 상향이 되어 44시간제와 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산입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추가로 기재해서 신고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 : 격주 토요일 휴무(2,4주 토요일 무급휴일 / 1,3,5주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시간 : 9시~12시(3시간)
제 16장 부칙
...
통상 시급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 3, 5주 토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기존의 임금에 대해 보전을 한다.
1,3,5주 토요일 근무시 9시간분의 임금을 50%가산해서 계산시 기존의 최종임금을 넘지는 않습니다.
또 있답니다..^^;;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연봉제로 월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이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항목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혹여 다른방법이 있다면 금쪽같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부에 취업규칙신고를 마쳤다면, 당사자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44시간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장의 법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평일)8시간을 근무하되, 매주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무급휴일은 토요일 중 1,3,5주의 근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구조 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취업규칙에 2,4주는 무급휴일로 하면서 1,3,5주에는 비록 각각 3시간씩이기는 하지만, 근무일로 설정한다면 1주40시간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설정한 것이 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업규칙
제00조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00조 (휴일) 매주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매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00조 (휴일근로) 회사는 휴일에 대해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하며, 유급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 개별근로계약서
제00조 (급여의 구성) 급여는 기본급, 추가근로수당(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00조(추가근로수당) 추가근로수당은 월 3일(1,3,5주)의 휴일근로(9시~12시:3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한다. 추가근로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한다.
* 급여명세서
-기본급
-추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근로외 휴일의 근로)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위와같은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 해당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