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에 회사(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어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을 합쳐 1억이 넘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3개월 유예된다고 합니다.
그럼 1월초 퇴직하고 오늘 신청했으니, 지금부터 3개월후인 6월쯤이나 최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맞춰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장 7개월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12개월을 초과하는데 이럴경우 15개월로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맞는지요?
고용센터 직원말로는 3개월 유예되는 것만큼 3개월 연장해서 수급하니, 6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도 7개월치 모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09.12.31.이라면 실업급여수급기간은 2010.1.1.~12.31.까지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2010.3.18.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제수급기간은 2010.3.18.~12.31.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고용보험법 제59조에 따른 고액금품수령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일(2010.3.18.)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0.6.17.까지 실업급여지급이 유예되며, 이 경우 유예되는 수급기간(3개월)은 수급종료일(2010.12.31.)에 3개월을 더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종료(예정)일 역시 2011.3.31.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대로 비록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최초 3개월은 유예되지만, 유예되는 기간만큼 수급종료(예정)일이 연장되므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7개월)는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두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59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①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