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6403 2010.03.18 20:06

본인은 택시에 종사하다 사고로 병원진료받고있는 산재환자입니다 요양기간중 무노동으로 급여가

없읍니다 이 기간중의 4대보험료와 연금또는 노동조합비는 어떻게 내어지는가요? 본인이 자격을 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양기간은 2009.12.27부터 6개월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양기간중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조비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될 것이고, 이 경우 노조는 필요에 따라 노조비 장기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요양중이라도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의사를 표시하고, 노조가 지정하는 계좌로 노조비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843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90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20
»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86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6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89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3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2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9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1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83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92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64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82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5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