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택시에 종사하다 사고로 병원진료받고있는 산재환자입니다 요양기간중 무노동으로 급여가
없읍니다 이 기간중의 4대보험료와 연금또는 노동조합비는 어떻게 내어지는가요? 본인이 자격을 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양기간은 2009.12.27부터 6개월이상입니다)
본인은 택시에 종사하다 사고로 병원진료받고있는 산재환자입니다 요양기간중 무노동으로 급여가
없읍니다 이 기간중의 4대보험료와 연금또는 노동조합비는 어떻게 내어지는가요? 본인이 자격을 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양기간은 2009.12.27부터 6개월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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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 2010.03.2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 2010.03.24 | 27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 2010.03.24 | 2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 2010.03.24 | 2399 | |
기타 |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24 | 161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여부 1 | 2010.03.24 | 1041 | |
휴일·휴가 |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 2010.03.24 | 2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이자 2 | 2010.03.24 | 8702 | |
해고·징계 | 연차일수 1 | 2010.03.24 | 1193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0.03.24 | 22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 2010.03.24 |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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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양기간중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조비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될 것이고, 이 경우 노조는 필요에 따라 노조비 장기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요양중이라도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의사를 표시하고, 노조가 지정하는 계좌로 노조비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