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이직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경력 3년)
1.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며 B라는 회사에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B라는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A회사와의 몇일까지 일한다는 계약은 없으며, B의 회사 파견종료후 바로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
로 이직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소송관련)
2. A회사를 퇴사한다는 서면처리 후 반드시 30일동안 퇴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한달기준인지 30일 기준인지.. 임금관련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임금은 한달치 월급을 받는 경우와 월급을 받고 한달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3. A 회사 퇴사한다는 서면처리 후 수리되었을 시, 차후 30일 동안 있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지요?
4. 위와같은 문제가 야기되어 본인은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 다시 B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그 기간이라는게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 퇴직하고 B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회사와 퇴직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취업제한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이 합리적인 수준한도내에서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를 입은 A사는 B사 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취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A회사와 취업제한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2. A회사에서의 퇴직절차는 우선 근로계약서나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에서 퇴직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특별하게 퇴직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한 경우가 없거나 정한 것이 있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