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화용역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입니다.
근로자 중에 업무능률이 타 근무자들 보다 저조하고 동료들과의 화합도 잘 않되고 말이 많아서
전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인력관리 상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1년계약)이 만료되는 4월말일을 기하여 재계약을 하지않았으면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해당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제 연령이
만68세(42년생)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이후 재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설령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절차상의 문제일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른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