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 2010.03.19 10:19

1. 현재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인데.,

실제로는 주5일 근무만 하고있어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지, 월 22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230시간이면 23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2. 그리고 현물로도 식사가 지급되면서, 식대도 매일 월급에 10만원씩 포함시켜 지급되었다면,

그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 식대 10만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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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근로제공에 따른 유급시간(근로시간)과 기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 기타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적용사업장이지만 실제 40시간만만 근무한다면, 월~금요일까지 5일간의 실근로제공시간 40시간에 따른 유급처리시간과 토요일(1일)에 휴무하지만 유급처리되는 시간(4시간) 그리고 일요일(1일) 법률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되겠네요..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4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 * (7일/12월/365일) = 226시간

     

    2. 현물식사제공과 별도로 월근로일수에 관계없이(=비록 결근이 있는 경우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해당임금은 근로제공시간 중의 식사에 소요되는 실비 제공 또는 후생복지적 금품으로서의 의미는 없고, 단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명목상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같은 이유에 따라 법원판례에서는 귀하의 사례와 같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판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의 범위에 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와 달리 노동부에서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록 월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식사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조되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식대와 관련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경우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승산이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정도의 대응을 생각하신다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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