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매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분 중에 2008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1년치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3월25일 퇴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2009년 5월1일부터 ~ 2010년 3월 25일 까지 1년 이 안된금액을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매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분 중에 2008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1년치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3월25일 퇴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2009년 5월1일부터 ~ 2010년 3월 25일 까지 1년 이 안된금액을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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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여부 1 | 2010.03.22 | 19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부터 2009.4.30.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따라서 2009.5.1.~실제퇴직일(2010.3.26.)까지 1년미만의 기간(329일)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2.26.~2010.3.25.까지 3개월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입사일을 2009.5.1.로 하고 퇴직일을 2010.3.26.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고, 퇴직금 계산을 참조하면329일분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329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