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봉 2010.03.19 16: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난 해 까지 임금인상이 회계년도(1월-12월)에 맞취 지난해 실적에 따라 매년 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4월에 임금협상을 해서 5월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1월-4월까지는 소급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에서 부터 4월까지 소급받을 순 없는지?  이와관련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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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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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은 법률상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에는 근로기간 및 기간중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을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키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변경된 근로계약은 변경키로 합의한 싯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민법상 계약체결 또는 변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적용시기(또는 소급적용 여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변경된 싯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적용시기보다 늦게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 노사협약서를 통해 '변경된 임금수준은 00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소급적용 문구를 삽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소급적용문구를 삽입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전 임금적용시기(2009.1.~12.)가 종료된 이후 2010.1.~4.까지는 종전의 임금수준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0.5.부터 임금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2010.5.부터 변경된 임금수준이 적용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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