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2010.03.19 17:13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3개의 지역에 걸쳐 조합원이 있지만 본조와 1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규약 대의원선출 조항에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20명 미만인

지부에 한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부에는 16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규약에 의해 대의원을 둘수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의 문구 그대로, 20명미만의 지부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부의 조합원이 16명이라면 해당 지부에 대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2010.03.24 2382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9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7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64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