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3개의 지역에 걸쳐 조합원이 있지만 본조와 1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규약 대의원선출 조항에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20명 미만인
지부에 한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부에는 16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규약에 의해 대의원을 둘수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3개의 지역에 걸쳐 조합원이 있지만 본조와 1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규약 대의원선출 조항에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20명 미만인
지부에 한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부에는 16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규약에 의해 대의원을 둘수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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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 2010.03.24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의 문구 그대로, 20명미만의 지부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부의 조합원이 16명이라면 해당 지부에 대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