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안녕하세요.. 1 | 2010.03.31 | 1011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당 임금이 .. 1 | 2010.03.31 | 2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3.31 | 1294 | |
임금·퇴직금 |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 2010.03.31 | 3708 | |
해고·징계 | 사내커플 산하기관 인사이동 1 | 2010.03.31 | 2624 | |
기타 |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 | 2010.03.31 | 1070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두었구여... 1 | 2010.03.30 | 1153 | |
기타 |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 2010.03.30 | 12769 | |
근로계약 |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 2010.03.30 | 12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 2010.03.30 | 2192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 2010.03.30 | 3251 | |
임금·퇴직금 | 급여 적용 일수 1 | 2010.03.30 | 1713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 2010.03.30 | 1289 | |
산업재해 |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 2010.03.30 | 24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3.30 | 205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3.30 | 14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1 | 2010.03.30 | 519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 2010.03.29 | 3834 | |
해고·징계 |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 2010.03.29 | 13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 2010.03.29 | 2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제도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법 제3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를 넘지 않는 시기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부터 적용이 예상됩니다. (법 부칙 제1조)
다만, 2011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부담액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50%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법 부칙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