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0.03.20 18:32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가 화의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

 

체불임금(약2천만원) 퇴직금 (약4천만원) 있는데요

 

화의신청후 퇴사 할경우 와 화의결정 난 후에 퇴사 할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의 차이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체불 입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는 헤택을 볼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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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합도산법에 따라 종전의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회생절차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의 체당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부터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으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소송-판결-강제집행)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의신청후 화의개시결정까지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므로, 화의개시결정 직전에 퇴직하건 그 직후에 퇴직하건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이는 체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전 1년이내에 2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이유가 임금체불때문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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