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0.03.20 19:52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산재적용을 받아 휴업급여신청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 별도로

    급여지급을 안해도 문제 사항이 없는지

2. 사업장에서 산재치료를 거부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시 근로를 못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에게 급여은 어떻게 책정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 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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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기간중에 근로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요양기간중 임금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제공이 없는 요양중인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 근로제공이 없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손실의 보상은 1차적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의 원인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요양종결 이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이외의 임금손실(평균임금의 30%이내)에 상당하는 수준과 각종 자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중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산재종결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습니다.

     

    2. 산재보상법 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치료비(요양보상 / 법제78조), 휴업보상(휴업기간중 임금손실에 대해 평균임금의 60% / 법 제79조), 장애보상(장애등급에 따른 보상 / 법 제80조 ) 직접 해당근로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각종 재해보상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어업,수산업,2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산재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각종 재해보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의 각종 급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상법이 적용하는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의 재해보상을 하는 것은 이른바 '산재은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산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아닌 산재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 역시 산재은폐에 해당하며, 근로자 권익보호 입장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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