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0.03.20 19:53

화의신청을 준비중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약 2천여만원 정도 입니다.

 

화의 신청  결정이 나면 체불임금은 소멸 한다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화의신청 전이나 후에 임금청구 소송 신청을 하면 화의신청.결정이 나더라도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화의신청을 거부하며 파업중입니다. 다시 근무을 하면 지금부터 화의신청.개시.확정. 때 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빠른답 부탁 드립니다~~급급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밝혔듯이, 화의개시 결정으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당금의 범위(3개월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를 초과하는 임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의 임금채권변제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판결-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강제집행 및 변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일자에 대해서 2004.08.02 3970
8일간 병가시 급여는? 2008.06.09 39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76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76
해고·징계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2010.04.15 397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1 2015.03.06 3977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77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약정휴가와 법정휴가) 2007.05.08 3978
☞재직중에 임금이 급여일보다 늦게 나올경우..(재직중 체불임금 ... 2005.07.19 3978
【답변】 노동부 진정후 검찰 송치..결론은 기소유예... 2003.11.13 3978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80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8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일용직퇴직금 2008.07.30 3983
☞실업급여 대기 중 취업 시 2004.05.27 39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