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98년 11월 초부터 2010년 2월 27일까지 서초 A에서 근무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사이다. 보니 비체계적 근무에 한계를 느꺼 상기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과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사장 &&&는 1998년에 서초동에 서초클럽이란 스포츠 센터를 오픈하였고 2001년에는 강남에 스포츠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읍니다.
내용인즉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서초클럽은 2001년 강남의 오픈과 동시에 ** 클럽으로 개명 되었고 서초에
있는 클럽은 상기 근무자 수가 5인미만이나 강남클럽은 10인 이상 근무자 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2개의 지점이 동일인이 사업주가 운영을 하였고 매출 ,인사 ,회식 ,홍보 ,모든 업무를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운영이 되었읍니다. 그러던중 서초동에 있는 클럽은 폐업을 하게 되었거 본인은 2003년 11월19일자로 강남 클럽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약 1년 3개월 가량 근무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약 11년여간 근무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악덕 사업주 는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퇴직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온 근무 노력이 무참이 무너지고
인생에 있어 헛된시간이 되어가는 이시간이 너무나 한이 맷힘니다. 부디 저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시간이
되지않게 도와 주세요 참고로 개인사업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노동OK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상담실로 노동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
참고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때는 비록 2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주에 의해 하나의 인사,노무,사업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지침도 참고하여 조치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