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2010.03.22 13:10

처리완료됐습ㅂ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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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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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또는 기타 구인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허위구인광고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인자(회사)를 형사처벌함은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특정 회사를 지칭하여 구인 광고를 한 후 이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회비등을 받는 행위는 이러한 허위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거하기전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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