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짱 2010.03.22 14:32

정규직사원으로 올 1월 28일자로 입사를 햇습니다. 그런데...2달도 안되서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4월달에 하고있는 업무 자체가 없어진단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럴경우 3개월 다니고 권고사직을 당하기라도 하면...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아..정말 막막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건 2007년 1월까지고 그 이후엔 프리랜서로 일했어서...그리고 그때 당시 고용보험 2개월가량 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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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이후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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