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3.22 17:18

고용산재보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점마다 어떤틀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각 지점에 다른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점에 지급하고 

지점에서는 받은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할때

지급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확정신고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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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수령주체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에 특정하여 지급된다는 점,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금액 등이 근로조건 등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행정해석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2005.11.11, 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 )

    【회 시】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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