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2010.03.22 23:24

2009년 8월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 2~3개월치의 월급 550만원을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좌를 가압류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상태라고 하며 사실상도산 상태로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무 당시만 해도 10여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시 대표도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시의 이사님들 또한 현재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은 폐쇄되었으며, 당연히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 없으며, 부동산 관련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표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폐업이나 도산처리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는 상황에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없어 (이미 노동부에 신고할 때 노무사를 선임했으나 처리가 안되었음 )
직접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체당금 신청에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던데,
제 업무가 경리파트도 아니었고, 현재 직원도 아무도 없는 상태인지라
관련 서류들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 (사실상도산으로)은 가능한지,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

그리고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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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노동부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회사의 경영사정 및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2) 자료확보 과정 및 노동부 조사(사업의 재개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노동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사업 재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진술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하는 주된 일은 사업주를 만나 사업주를 설득하고 사업주로부터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설득하여 해당자료들을 확보하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업재개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체당금제도는 법적으로 좋은 제도인데, 실무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만 돈을 버는 맹점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제도적 맹점 또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서류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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