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살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연장1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
급여항목은
1.야간수당
2.연장수당
3.주휴수당
4.근속수당
5.휴일수당
6.무사고수당:매월 무사고하면 지급되는 수당
7.충전수당-시내버스 가스충전수당으로 충전소까지 소요시간중 지급하는수당
8.원격지수당-회사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이 아니고 다른장소로가서 운행시작 거리별로 금액책정
9.기본급
10.보험료:은혜적으로 지급하는수당(단체협약삽입)
11.교통비 : 2700*근무일수(단체협약, 순수후생복지비로기재되어 있슴)
12.심야수당 : 24시 이후 회사입고차량
13.조출수당: 05시이전 운행차량
위13번까지 목록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목록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은 야간 및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근속수당은 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입사1년차)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정 근속이상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수당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전수당은 충전소까지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수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충전 여부, 충전시 거리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원격지수당은 거리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지급제외대상이지만, 법원판례에서는 간혹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액수가 변동되므로 제외됩니다.
심야수당과 조출수당은 24시 이후 입고 또는 05시 이전 운행 횟수에 따라 월액수가 달라진다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