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2010.03.23 12:46

2006년6월25일 입사

2010년3월 퇴사

 

2009년6월25일 연차수당(2008.6.25~2009.6.24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발생분) 받음

 

2010년3월 퇴직금 정산시.. 2009년6월25일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되나요?

 

오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3.25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미만의 기간(2009.3.25.~2010.3.24)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예정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09.6.25.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단, 수령한 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4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63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9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2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2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45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5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4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81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5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