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 소속 기능직원의 근무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11 입사
2009.8.7 산업재해로 요양
2010.2.18 요양 종결로 퇴직
2010.3.4 재요양 승인으로 재요양 (재요양 기간 : 2010.4.30일까지)
2. 질의
1) 상기인은 재요양을 4,30일까지 승인받았으므로 ⓐ 2.18일 사직 무효 및 ⓑ 4,30일 퇴직처리
( 퇴직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회사입장은 ⓐ 2.18일 요양이 종결되고 3.4일부로 재요양하였으며
ⓑ 자필 사직서를 상기인이 직접 지참하고 온 점,
ⓒ 상기인이 근무했던 현장이 이미 종결된 점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이미 2.18일부로 탈퇴한 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인지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의 업무현장이 종결되었다는 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조치는 회사가 일방의사로 관련기관에 행하는 업무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근로자가 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내부절차(수령-사직수리)를 거쳐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후 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004.10.22, 서울행법 2004구합 11923 )
【요 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인 바, 원고는 2003.12.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일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3.12.3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