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2월초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A근로자를 산재처리 하였고
산재요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피로등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B라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아님)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4개월 가량의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때는 A분이 근무하기는
업무에 비해 해당 근로자가 포화상태여서 B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업무복귀가 힘든 상태입니다.
B근로자는 젊고 업무의 처리 능력도 우수하며, 적응력 동료와의 관계등이
A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계속 채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A근로자는 그동안의 업무수행능력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등에 따라주지 않았으며 잦은 사고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명백하며
그로인해 각종 징계등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 재산의 손실을 입혔기에
그동안의 행적들을 취합하여 예고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도 있으시고
오랜기간 근무를 하신 부분을 감안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으로 인하여 자기의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수락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치료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