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0.03.24 09:03

저는 병원 전산실 컴퓨터 AS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 입니다.

병원 미국 JCI 인증 으로 컴퓨터 관련 선정리를 주말에 업무 후 야간에

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강요만 하고있습니다.

고용업채에개 하소연을 해도 아무 대답도 없구요 저희는 사용자 관리자

눈치만 보고 어쩔수없이 주말에 야간에 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직원은 사용자  관리자가 업무지시하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시간외 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토대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분리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책임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분리되어 적용되며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휴일 및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의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속하게 되며 연장근로 실시에 따른 임금 지급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2 1209
휴일·휴가 주휴일 지급 기준 1 2010.04.02 2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규정 1 2010.04.02 4443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12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6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75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9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01 14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관련이요 1 2010.04.01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0.04.01 152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여부. 1 2010.04.01 1047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8
임금·퇴직금 연차 지급 타당한지 여부 1 2010.04.01 10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안줄려고합니다 1 2010.04.01 209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1 2010.04.01 2958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