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기로 되어있구요 연봉제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를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20일에 입사를해서 2009년 9월10월11월 이렇게 출산휴가를 받았구요
출산휴가동안 9월과10월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직장에서 35만원
이렇게 받고 11월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받았습니다
(180만원에 식대를 제외한 170만원으로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시기는 이번달 말쯤~4월20일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현 거주지역은 부산인데요 남편이 발령을 밀양으로 받아서 이사를갑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했을때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재직일수:
- 일 <script> function newWin(url,w,h) { window.open (url,'new_win','width='+w+',height='+h+',toolbars=no,menubars=no,scrollbars=yes'); } </script> Tip! 퇴직일 제대로 계산하기
- 연간상여금 총액 :
- 원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 원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 총액)
- 1일 평균임금 :
- 원
- 1일 통상임금 :
- 원
- 퇴직금 :
- 원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일 | 원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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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원 | 원 |
|
일 | 원 | 원 |
일 | 원 | 원 | |
합계 | 일 | 원 | 원 |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사후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연만으로는 귀하가 계산하신 퇴직금 계산방식과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법원판례상으로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법적분쟁을 각오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식대부분은 제외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2. 실업급여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배우자의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사유가 발생하여 거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회사의 전근명령서나 전근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또는 재직증명서 등),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거소지 변경에 관한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는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근소요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밀양 거소지에서 부산 직장까지의 전체 통근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30분이상인지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버스시간표 또는 대중교통운행시간표, 도보거리 등을 조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사유란에 그렇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