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야 2010.03.25 11:29

안녕 하세요? 전  장안동(new   c...)

 한개인 과세 사업자  마트에서 계산원을  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직종이라  오래있기를 바라는 입장였습니다. 마트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죠. 저도 장기간 근무를 바라고 일에 임했지만  계산원으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다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하는 도중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설자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오너에게 말일까지 다니고 그만 두겠다고 얘길했죠. 그러지말고  사람이 자주 바뀌면 이미지 나빠지고 나또한 직장이 필요하닌까 2.3년은 다니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3일지나 계속 근무 하겠다 얘기해봐야지 마음먹고 출근해 분위기를 지켜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말일까지 다니겠다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내가 그만 두겠다  하더라. .애길 하더라구요.    그럼 간다는데 보내자고.  하니 사모님이 다시 반문을 하더라구요 보내요?/하고 . 그러자 그후부터 분위기가 확연해 지더라구요.소지품쌀려 망설이다 내 잘못 판단인가 하고 계속 근무는 이어지고 이거 웬일입닌까.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구요. 모든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불려 들였는지 그시간대에 평소엔 보이지 않는 단골 고객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구요.  쌩둥맞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고  일못한다. 기억을 못한다. 혼자 산다  얼굴  알아놨다  담에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달라.   나이 먹어서 무슨 캐셔냐 ..등등. 영업사원들한테도 뭐라하는지 소근거리며 비아냥거리더라구요. 또한 뒤쪽에 청과 코너에 장사꾼이 계산대를 향해 손님들에게 손짓 발짓 입질로 지시를 하며 절 혼란에 빠뜨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일 못한다하고 알리구요.고객들  불러들여  테스트  하고  내 얼굴  알리면서  별의별  짓을  하더라구요..혼란을  줘가면서  실수가  있을때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고객을  뒤따라가  뭐라  하는지.. 사무실에선 사장님 .사모님 cc,카메라로 지켜 보구요.퇴근 무렵 1시간 동안이나 손님들과 짜여진 각본에 제가 비참하게 짋밟혔습니다.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묻어 버리기엔 용서가 안되고 가슴이 아픔니다. 더군다나 거주 하고 있는동네마트에서 이런 폭력을 당했다는게 두 아들에게 미안하고 속상 합니다.

마트 이미지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짋밟아도 되는 겁닌까?? 3D  업종이라 더니... 터득한건  그만두고  싶으면  가차  없이  출근  하지  말것..입니다..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색안경 끼고 속단하고 마트 이미지 변호를 위해서라면약자의 인격을 짖이겨도 되는거냐구요?? 자기네들은 자식들도 없답닌까..왜  이런말  있잔아요..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 날때가 분명 있을거라고...집 근처로 직장 이동을 했지만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근거없는 무성한 소문들 ...비록 내 두아들들은 모르지만 엄마로써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롭고 미안할 따릅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 당해 보신분 메일에 노크좀 해 주지 않으실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다만, 여러번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도 그만두려는 마트와의 분쟁사항을 과연 법률적분쟁사항인지가 잘 와닿지 않는군요..직장생활중 겪게 되는 인격권침해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 법률적 해결을 원하신다면 노동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인격권침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humanrights.go.k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 2010.03.31 1070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두었구여... 1 2010.03.30 1153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65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51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7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8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Board Pagination Prev 1 ...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