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7075 2010.03.25 11:37

단협 제 74조 (학자금지원) 회사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입사 1년 이상 조합원 1인 2자녀에

한하여 아래 기준의 학자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통지서 발급 익월 15일 이내로 한다.

1. 중, 고등학교는 학자금 전액

2. 4년제 대학(8학기) /2년제 대학 (4학기) 입학시 입학 보조금 1,000,000원 1학년 2학기부터

학기별 1,000,000원

3 취학 전 아동 입학보조금 300,000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오늘 상담 내역은 회사 조합원의 아들(자)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읍니다.

 

학업성적이 좋아 대학을 다니면서 이때것 전액 학자금 장학금을 받아 왔었고.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으로 분기별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읍니다.

 

작년 10월에 실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2010년 초반 학기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열락이 왔었읍니다.

 

이유인 즉슨 전액 학자금 장학금으로 낸 돈이 없기 때문이고,

 

이때것 지급 했던 것은 전 실무 담당자의 행정 착오 였다고 애기 하고 있읍니다.

 

현재 단협상은 어떠한 문구도 학자금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설명에 대한 부분이 없읍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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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기 보다는 장학금지급규정을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학교 또는 회사 이외의 기부처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수령한다면, 당초 단체협약에서 지급키로 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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