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2ghd2 2010.03.25 11:55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일용직(아르파이브)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확정보험료 신고시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일용근로소득은 신고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포함을 하지 않고 다만 60시간 미만일지라도 3개월이상 근로를 했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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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된자를 말함)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신보험료 신고시 일용근로자와 월6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보험료 신고시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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