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2ghd2 2010.03.25 11:55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일용직(아르파이브)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확정보험료 신고시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일용근로소득은 신고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포함을 하지 않고 다만 60시간 미만일지라도 3개월이상 근로를 했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된자를 말함)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신보험료 신고시 일용근로자와 월6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보험료 신고시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65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51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7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8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