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 2010.03.25 12:39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퇴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수리하여 주지 않았을 때 30일 이전에 무단으로
    회사를 나가면 회사에선 퇴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강행 할 수 있나요?

2. 옮기고자 하는 회사 입사일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전회사 사정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 회사를 못가게 될경우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입사 대상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행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예고없이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입사 입사자가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별도의 당사자의 약정에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7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8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9
해고·징계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2010.03.29 482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1 2010.03.29 2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