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3.25 15:58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 40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전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왔던것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고 2010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연차발생해서 2009년 사용할수 있는기간이고 2010년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잖아요

2010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귀속이 2008년 귀속이지만 2009년 귀속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2009년 중도입사자는 회계기간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년도

 

2002. 1. 1  입사자 연차일수

2009. 5. 13 입사자 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2002.1.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4.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5.1.1. 수당 지급
    200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5.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6.1.1. 수당 지급
    2005.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6.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1. 수당 지급
    2006.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7.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1.1. 수당 지급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1. 수당 지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1.1. 수당 지급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1.1. 수당 지급

    2009.5.13. 입사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9.5.13-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10.1.1 부여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0일 발생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 2010.03.31 1070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두었구여... 1 2010.03.30 1153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65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51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7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8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Board Pagination Prev 1 ...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