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 2010.03.25 21:11

 

 

요양개시후 2년3개월이 지났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다른 글을 검색해보니

2년이 지난 후 1340일분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3년이 지난 후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에서 합의퇴직을 하자고 하는데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1원도 받을 수 없이 강제해고가 가능한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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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에 사용자 직접보상과 산재보험을 통한 간접보상 두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요양 개시 후 2년 뒤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할 때에는 해고금지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때와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각각 해고 금지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귀하가 현재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 3년 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금지 예외에 해당됩니다. 현재 2년 3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면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며 귀하의 합의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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