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2010.03.26 09:0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관공서에서 비정규직 기간제로 근무를 23개월 20일 가량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처음 9개월 계약해서 계속 연장 계약으로 2년이 조금 모자라는 시점에서

기간제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그쪽에서는 줘야되는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2년이 넘어야지만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기간은 2008.2.11~2010.1.31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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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류(임시직,일용직,기간제,상용직,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대해 법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처음 9개월 계약 이후 중단없이 갱신하여 계속근무하여 23개월20일을 근무하다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720일/365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요건이 충족(1년이상 근무후 퇴직)된다면 연미만의 일수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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