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비아저씨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구요.
저희 아파트는요...44시간제이구요,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휴게 6시간으로 점심, 저녁 각 한시간씩 2시간과
야간 4시간 휴식시간으로해서 총 6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입사년도는 08년 2월 5일입니다.
09년 급여는 기본급:876,000원 야간수당:97,330원, 월차:29,200원 입니다.
10년 급여는 기본급:900,090원 야간수당:100,010원, 월차:30,000원, 식대:70,000원 입니다.
1. 연차휴가 갯수는 몇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연차수당 지급할 경우 급여는 어느 년도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3. 위 사례에서 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노동부에 문의하면 그냥 일반적인 것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격일제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저희 경비아저씨가 굉장히 꼼꼼한 분이라 책 잡히기 싫습니다.
귀찮더라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질문도 더 하고 싶지만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엔 전혀 문외한이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2.5.입사를 하였다면
2008.2.5.-2009.2.4. 출근율에 의해 2009.2.5.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2.5.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2.5.-2010.2.4. 출근율에 의해 2011.2.5.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2.5.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0년 2월 임금을 기준으로 2008.2.5-2009.2.4. 기간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격일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을 2로 나눈 9시간분의 임금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