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10.03.26 15:06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일근로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출근시 일급외에 간식비와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근로시

간식비와 교통비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시에 지급하였왔다면

비록 휴일이지만 근로자가 출근한경우

가산임금외에

이 간식비와 교통비도 출근을 하였다면 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간식비와 교통비의 경우 출근율에 따라 준다면 통상임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친절하고 정성이 담긴

답변에 실무자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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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 간식비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출근일(소정근로일 및 휴일 중 근로일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조항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일 또는 모든 출근일(휴일 중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간식비라면 근로제공이 없는 날(결근일 및 휴일중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지급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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