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77 2010.03.27 19:47

한달전에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권고사직 당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첫째주 금요일에 8일 실업급여를 25만원정도 처음 수령했는데요

4월 첫째주 금요일에 받을금액을 계산하니 88만원(일액31000원)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88만원 받고 나머지 2달이 남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절반으로 감소한걸로 아는데요

 

만약

1.조기재취업을 하게되면 2달치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2.조기재취업을 하지 않고 2달치를 다 수령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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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9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이 2010.2월부터 종전의 차등지급(잔여 실업급여액의 2/3~1/3)에서 일률지급(잔여 실업급애역의 1/2)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가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2010.3.월에 조기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조기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미수령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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