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2010.03.28 01:36

안녕하세요 고요보험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는 제가 제출을 한 상태이구요..3월19일자로 업무는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사직서를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닌 상태에서...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4년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 연봉을 올려주신다는 부서장의 말과, 2년전 사직서를 제출했을때도..

 

연봉을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퇴사를 하는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지급해준다는 조건있을때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반영되지 않고

 

연봉을 올려준다는 소리만 듣고..계속 사직서는 반영되지못했었습니다..

 

연봉또한 4년동안 올려주신다고만 할뿐..제 경력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책정해

 

주셨고..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더이상은 회사를 못다닐꺼 같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도...3월 연봉협상때 제 경력에 맞게 연봉을 200을 측정해주시고

 

진급도 시켜주시겠다고...설득을 하셔서...또한번 믿게되었으나..

 

3월 연봉 협상에서 또한번 거짓말을 하셨다는 걸..느끼고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는데요..사직서를 제출할당시도 부서장이..자기 과오가 크니

 

고용보험을 타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이제와서 제가 사직서를 낸것이기때문에

 

못해주신다고...하십니다...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연봉을 제 경력에

 

맞게 올려주신다고약속하신게 4년이시고..제 사직서를 3번이나..받지 않으셧는데도...

 

고용보험을 탈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반복속에서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상태인데...억울하게..고용보험까지도 못타는 상황이 되는건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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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9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의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인 경우 극히 제한된 경우(질병부상 또는 통근곤란 등)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충분히 읽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기는 어렵군요. 급여협상과정에서 직장상사의 호의적 언사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협상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어 퇴직한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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