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0.03.29 09:42

당사는 전 직원이 연봉제 를 적용하는 중소 사업체로서(주44시간 근무제 적용)

 

퇴직금 계산시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질문1)  경기 불황및 동절기 작업중지 등으로 근로자와 쌍방 협의하여 휴직동의를 하고 지난 2010.1월1일

부터 2월28일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월정 급여 3백만원중 70%인 210만원씩 지급하고 2010년 3월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다3월 31일부로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    휴직급여로 실 지급한 210만원을 2010.1월, 2월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연봉제로 적용 1/12월분으로 안분한 30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문2)  입사일 2007년 4월23일 퇴사 2010년 3월 31일 경우

   연 월차 갯수 계산 및 월차 적용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

 

    2007-4.23-2008.4.22     15일

   2008-.4.23-2009.4.22    15일

   2009.4.23-2010.3.31      9일 

                                  해서 총39일을 연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그해 결근 또는 휴가일을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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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상담글로보아 1.1.~2.28.까지 '휴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기간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1) 산정대상기간(90일)에서 휴업기간(59일)을 제외하고 2) 산정대상임금에서 3개월간(1.1.~3.31.)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서 휴업기간중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총4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0만원/31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주44시간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입니다. 입사2007년 4월23일 퇴사2010년 3월 31일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7-4.23-2008.4.22  기간에 대해  : 2008.4.23.에 10일의 연차휴가와 12일의 월차휴가청구권 발생

    2008-.4.23-2009.4.22  기간에 대해 : 2009.4.23.에 11일의 연차휴가와 12일의 월차휴가청구권 발생

    2009.4.23-2010.3.31  기간에 대해 : 2010.4.1.에 11일의 월차휴가청구권 발생

     

    3.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여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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