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목 2010.03.29 12:01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슴니다 

금년 4월 30일 에 만60세가됩니다 .

기본고용 계약은 정년은 만60세로하되 서로합의하여 연장 할수있다고 되어있슴니다

금년 2월1일부로근로계약을 2010,12,31 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임를 선정하여 2010.4.30 퇴직을 권고 받았슴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란에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 계약해지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나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60세로 정년이 규정됐다 해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대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 도중에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2010.04.07 17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8
근로계약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2010.04.07 1305
임금·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2010.04.07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2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2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5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2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1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2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3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2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6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3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