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목 2010.03.29 12:01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슴니다 

금년 4월 30일 에 만60세가됩니다 .

기본고용 계약은 정년은 만60세로하되 서로합의하여 연장 할수있다고 되어있슴니다

금년 2월1일부로근로계약을 2010,12,31 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임를 선정하여 2010.4.30 퇴직을 권고 받았슴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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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란에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 계약해지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나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60세로 정년이 규정됐다 해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대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 도중에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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