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수당계산 중 퇴직전 회사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8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0년 2월 28일(말일) 에 퇴사를 하여 (중간 휴직 없음)
퇴직금 정산을 회사에 요청하니 제게 발생한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30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말이이죠
회사의 이야기는
우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무한 만 2년동안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30일이 아닌 15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또 회계년도 기준 계산이 아니더라도 해당휴가 발생일은 2010년 3월 1일이고, 그 하루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회계 계산법 때문에 전년(2009년)도 근부 일수로 부여받는 연차 휴가를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억울 하기도 하네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계산되면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정상적 고용관계가 있었던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귀하가 2.28.까지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2.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3.1.입니다.
만약, 정상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이 2.27.까지 이고, 2.27.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일은 2.28.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대상이 됩니다.
2. 2009.3.1.~2.28.까지 고용기간이 인정되지만, 2010.3.1.현재 퇴직한 상태이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09.3.1.~2010.2.28.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논리는 과거까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의 견해에 따른 의견입니다.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해당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는 '2009.3.1.~2010.2.2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2010.3.1.에 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2010.3.1.에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대법원의 판례 또는 변경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과거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을 회사에 소개하시면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일수와 회사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