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 18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00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 18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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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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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02 | 1209 | |
휴일·휴가 | 주휴일 지급 기준 1 | 2010.04.02 | 242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규정 1 | 2010.04.02 | 4443 | |
비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 2010.04.02 | 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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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됨으로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8.3.19. 입사를 하였다면 2009.3.19.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3.19.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지급하게 되며 2009.3.19-2010.3.18. 출근율에 의해 2010.3.19.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 연차휴가 10일과 2010년도 연차휴가 11일, 도합 2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