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gamza 2010.03.29 17:08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경에 몇가지 질문을 드려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회사 내역 :

법인 /사무직 생산직 포함 29명/노동 조합 없음

 

일단 저희 회사가 임금이 늦게 지금 돼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적치하고 전월 월급을 받는 식이였으나 이것이 점차 한달 두달이 넘어가더니 이젠 4달의 급여를 적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관리직 사원들이 모여 채불 임금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대표 이사를 모시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답변에 저희 직원 나름대로 노동부에 채불 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을 준비를 하고 대표 이사에게 해결을 요구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방법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 식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무직 12명중 9명에게 3월31일날 해고 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해고일4월30일)

해고 사유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불 임금은 4월30일 일괄 지급하고

퇴직금은 5월 15일 지급 한다고 하더군요. 더이상 경영자는 저희를 만나려 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퇴직서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일을 명기하고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 절차를 밞아 달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고자 하는게 아니라 저희를 정리하고 신규 인원을 채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1. 고용상 사유로 인한 정리 해고 후 신규 인원 채용이 가능한지?

2. 정리 해고에 의한 의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취업 규칙에 명시된 보너스  미 지급분 또한 요구 할 수 있는지?

4.그리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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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를 한 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신규채용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경우 해고회피노력이 없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원을 축소 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의미합니다.

     

    2. 정리해고시 법적으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절차에 부담을 느껴 권고사직 형태로 인원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위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이러한 위로금 또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3. 취업규칙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4. 현재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 임금체불등 수급 사유가 인정되기 떄문에 이를 수급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재직을 원할 때에는 신규채용등을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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