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y 2010.03.30 00:15

처음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요. 계약서는 나중에 주겠다며 그 때 읽어보라하길래 계약서 내용도 못보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 효력이 있나요?

어느날 갑자자기 불러내서 계약서에 서명하라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싸인하게되었습니다.

처음쓰는 거고 갑자기 서명하래서 서명하게 되었는데 하고나서 나오면서도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해야할 일이 많아서 바로 하느라 말은 못했구요 다음날 계약내용 변경해서 하고싶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달래서 보니 내용이 어이없는게 많더라구요 알았으면 싸인 안했을 거에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명시의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임금도 포함 내역 하나도 없고 딸랑 월급 얼마 이렇게만적혀있구요..

근무일, 근무시간 이런 것도 없구요...

 근로자가 잘못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해지될때는 손해배상해야된다 퇴직금없다 이런거가 대부분이구요...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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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는 것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귀하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내의 어떠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떄문에 해당 조항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과실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게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법적 포함사항이 기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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