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ggu 2010.03.30 01:23

현장끼고있는 사업장(스케쥴근무) 연차관리하는데 기존에 회사가 한동안 업무량이 줄어 현장직원들에

 

게 업무량이 적은날은 쉬도록 권고하였고 주휴+공휴보다 더 쉰경우연차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라고 합니다.

 

 당시 휴가신청서등 관련서류는 받아놓은게 없어 근거자료가 될만한 스케쥴표를 기반으로하여

 

주휴+공휴일보다 더 쉬었을경우 이를 연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다른사업장의경우랑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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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승인을 해야 합니다.(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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