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ggu 2010.03.30 01:23

현장끼고있는 사업장(스케쥴근무) 연차관리하는데 기존에 회사가 한동안 업무량이 줄어 현장직원들에

 

게 업무량이 적은날은 쉬도록 권고하였고 주휴+공휴보다 더 쉰경우연차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라고 합니다.

 

 당시 휴가신청서등 관련서류는 받아놓은게 없어 근거자료가 될만한 스케쥴표를 기반으로하여

 

주휴+공휴일보다 더 쉬었을경우 이를 연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다른사업장의경우랑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승인을 해야 합니다.(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4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63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9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2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2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45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5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4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81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5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