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 2010.03.30 04:04

안녕하세요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용자가 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상습 체불주라 이미 자기 재산은 다 빼돌린 상태구요

 

노동부에 진정도 여러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진정을 넣은 상태는 아니구요  체불액은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요..

 

1. 노동부 진정시 피진정인을 사용자랑 딸 둘다 할 경우 실 사용자인 사장을

    결국엔 피진정인으로 확정짓게 되나요? 

 

2. 아니면 사장 딸 둘다 피진정인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왜나면 사업장 집기등을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피진정인이 되면 딸 명의인 사업장 집기 가압류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임금체불확인원에 둘다 올라가야 압류가 되는거

   같은데..이것도 맞는건지요

 

3. 진정을 하면 어차피 사장은 출석불응 할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둘 다 형사고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딸한테 빨간줄 올라간다고 하면 사장이 합의

   할거 같기도 해서요

 

5. 사장 딸도 재산이 없고 사장도 빼돌렸고 가게 보증금도 다 까인 상태입니다. 남은 건

   사업장 집기 뿐입니다.. 이거라두 경매해서 받고 싶은데 이것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게가 딸 명의라 법적으로 어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영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실제 사용자가 해당되며 명의상의 사용자가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실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원 소송시 2명 모두를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집기등이 명의상의 사업주로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등이 가능합니다.

    3. 2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으로 진행되어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되며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나(25일, 다만 필요시 1회 25일 연장가능) 법원 소송은 처리기한이 없기 떄문에 구체적인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4.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은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대여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상의 사업주도 민사책임이 발생됨으로 사업장내의 집기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2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6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3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연차건) 1 2010.04.06 12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10
임금·퇴직금 사장의 도주및 폐업 1 2010.04.06 1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6 1061
기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소송을 진행... 1 2010.04.06 411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4.05 1332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0.04.05 1290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1 2010.04.05 1557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에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05 158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04.05 1561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9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63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9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2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2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49
Board Pagination Prev 1 ...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