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임금인상이 어려운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임금인상이 5%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임금인상이 되어서 임금인상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데로 노동조합이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똑 같이 줘야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임금인상이 어려운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임금인상이 5%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임금인상이 되어서 임금인상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데로 노동조합이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똑 같이 줘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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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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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인상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전임자 임금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임금인상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