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2010.03.30 16:06

3월 임신(7주차)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회사를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하여

임신으로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 그 의사에 합의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인을 했으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건강상의 사유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처리시 사유를 귀하의 사직서 제출 내용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을 입증할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귀하의 사직서 내용대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등을 문서로 확보하거나 사직서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2010.04.04 1553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51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8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 5860 Next
/ 5860